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
전 문
[회신]
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34조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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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부산은행 계열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‘비엔케이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’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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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질의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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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질의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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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
【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사용인에
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.
1. 직장체육비
2. 직장문화비
2의2. 직장회식비
3.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
(1974.12.31.신설)
4. 삭제 <2000.12.29>
5.
「국민건강보험법」
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사용자로서
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
6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
7. 「고용보험법」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
8.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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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
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6.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우리사주조합(이하 "우리사주조합"이라 한다)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(2001.12.31. 신설)